홈 활동과 참여회원가입안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나.「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다.「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회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총 5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본회 회장이 대표자를 임명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업구구역으로 하는 단체)본회 회장이 대표자를 임명한 시·군·구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단체)소상공인(법인을 포함한다)
소상공인 관련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소상공인으로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기관 및 연구소 등
회원가입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회원가입신청서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본회 관련 정보 공유
본회에 애로사항 건의
본회 주최 각종 사업에 우선적 참여
본회 주요 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 참가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정회원의 대표자가 가진다.
본회 정관 및 제규약과 규정의 준수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 준수
회비의 납부
회의 출석
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